[공기업 특집]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시민 함께 감시하는 ‘청렴 조직’ 실현

장은석 기자
수정 2018-11-25 23:31
입력 2018-11-25 22:52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수공은 또 채용 비리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징계시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면접 시 외부전문가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도입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직무관련 영리 행위 및 가족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1-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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