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김씨’ 고발 이정렬 “문제의 트위터 계정, 김혜경씨 혼자 쓰지 않았을 수도”

이기철 기자
수정 2018-11-20 16:12
입력 2018-11-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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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킹건, 소송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 변호사 수원지검에 나와
이정렬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나와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며 “(스모킹건은)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 측이 ‘문제의 계정에 올라온 글 4만여건을 김씨 혼자 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김씨가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알려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은 이 계정을 과연 한 사람이 운영했을까 하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는지, 공범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정렬 변호사는 또 “오늘 김씨의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이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게 맞는다면 그 비서가 김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것 같다”며 추가 고발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고발인으로 이 변호사를 불렀지만,이 변호사가 지난 6월 시민 3000여명과 함께 혜경궁 김씨의 계정 소유주로 김 씨를 지목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한 만큼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혜경궁 김씨 계정을 고발한 지 7개월여 만인 지난 17일 이 변호사가 고발장에서 주장한 것처럼 문제의 계정 소유주는 김 씨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절차대로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라며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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