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 미세먼지 배출 정보 내년까지 DB화

박승기 기자
수정 2018-11-14 00:24
입력 2018-11-14 00:22
새달부터 5등급 차량은 소유주에 통보… ‘비상’ 땐 내년 2월 15일부터 운행 제한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 등급제는 올해 4월 25일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종(휘발유·경유·LPG 등), 연식,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차와 가스차는 1∼5등급, 최근 연식의 경유차는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이다. 5등급 차량은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질 때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형 운행 제한’이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통제하는 데 비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선별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등급의 투명성과 정확도 제고, DB 검증 등을 자문할 기술위원회를 14일 발족한다. 위원회는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와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1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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