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화재 고시원 1층 불법증축, 대피로 확보 안 됐다”

이영준 기자
수정 2018-11-09 14:42
입력 2018-11-09 14:42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이날 새벽 불이 난 건물이 1983년 81.89㎡ 규모로 1층(복층)을 무단증축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사무실로 승인받은 2~3층에 있으며, 화재는 3층에서 발생했다.
홍철호 의원은 “1층의 불법증축이 건물 설계상 2~3층의 원활한 비상대피를 위한 통로 구축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면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법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등 현행법상 위반 사항이 존재하는지 점검한 뒤 화재사고 인과관계 및 유발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종로구청은 “1층 복집이 복층으로 불법 증축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번 화재와 연관이 있는지 따져봤으나 연관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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