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2심도 벌금 70만원.. 1심과 같은 형량

홍희경 기자
수정 2018-11-02 10:49
입력 2018-11-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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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탁 행정관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사전투표율이 25%를 돌파한 것을 기념해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확성기나 오디오 기기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또 당시 설치한 투표 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 만큼 탁 행정관이 문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보고, 탁 행정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려 벌금형을 선고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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