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한다는데… 경찰, 이용주 의원 ‘일벌백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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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수정 2018-11-01 11:10
입력 2018-11-01 10:52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딱 걸렸다. 이 의원은 출·퇴근 시 직접 운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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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평화민주당 의원
이용주 평화민주당 의원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 차량을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임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강남구까지 약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조만간 소환해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실과 교류 차원에서 전체 회식을 하고 나서 운전을 했다”면서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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