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차고 매일 16시간 채팅 사기 강요당하다 남편 경찰에 신고

윤창수 기자
수정 2018-10-28 15:22
입력 2018-10-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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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 여성이 하루에 16시간씩 인터넷 채팅으로 다른 남성을 유혹해 돈을 뺏도록 강요한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의 남편은 아내가 인터넷 사기를 통해 번 돈으로 비싼 스포츠카를 사고 성매매를 하다 결국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의 남편은 인터넷 채팅 사기로 하루 최소 3000위안(약 50만원)을 벌라고 요구했으며 아내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까지 저질렀다. 이 여성은 주로 양쯔강 삼각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사기 목표로 삼았는데 이 지역 거주자들이 대체로 부유하기 때문이었다. 사기 피해자들은 여성에게 선의로 돈을 주기도 했으며 때때로 채팅을 통해 누드 사진을 요구했다. 자기 지역을 방문해 함께 놀자고 한 사기 피해자들도 있었다. 한 남성은 6만 위안의 거금을 송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기로 벌어들인 모든 돈은 남편이 낭비했으며 집으로 성매매 여성을 불러 침대에서 자는 것을 아내가 보도록 강제했다. 샤핑바법원은 여성이 남편의 협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데다 7살 난 딸을 키워야 하는 점을 고려해 남편보다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
법원은 사기 피해자들을 보상하기 위해 이 부부의 차는 경매에 처했다. 몇몇 피해자들은 여성의 사연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자 돈을 돌려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이용자들은 “남편의 협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 경찰에 신고한 여성이 왜 감옥에 가야 하나? 남편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등의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만약 이 여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있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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