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음주운전 ‘시범케이스’ 특별단속…金 밤마다 전국 동시 실시

이기철 기자
수정 2018-10-28 15:59
입력 2018-10-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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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평택·수원·구미 등 음주사고 잦았던 유흥가 집중 단속경찰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 대중교통 이용하라”
경찰은 먼저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해 공개하고 경찰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2015∼2017년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잦았던 지역은 서울 강남(879건)이었다. 이어 경기 평택(837건), 경기 수원남부(820건), 경북 구미(800건), 충남 천안서북(777건) 순이었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법은 5년 내 음주운전 3회 적발(삼진아웃제) 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알코올 농도 결과 0.05%~0.1%미만이면 형사입건되고,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0.1%이상일 경우 형사 입건, 면허 취소가 적용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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