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복지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최저주거기준에 대해 7년여 만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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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주거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방안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주거취약계층 및 저소득 고령자 등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18.10.24. 뉴스1
최저주거 면적이 더 넓어지는 것은 물론 일조량, 층간소음 등도 기준에 편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저주거기준 개정 방침을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해놓은 지표로서 2011년 5월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이 기준에는 가구원수별 최소면적을 비롯해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화장실 등 필수 설비 기준 등이 명시돼 있다.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한 이후 최초로 시행된 2006년 주거실태조사 때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16.6%였으나 이후 꾸준히 줄어 2016년 5.4%에 이어 작년에는 5.9%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1년 개정 당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저주거기준이 평균적으로 주거수준이 향상됐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주거여건이 변화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7월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