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에게 음란영상 보낸 범인은 40대 조현정동 장애인
이명선 기자
수정 2018-10-24 11:00
입력 2018-10-24 10:55
인천지법 부천지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심신미약은 불인정
손윤경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받고 아동·청소년과 관련기관 등 취업을 5년간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12월 설현에게 수차례 음란 영상을 보내고 43차례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조현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음란 메시지 음란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가 굉장한 혐오감과 모욕감뿐 아니라 성적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 장애라는 정신질환이 범행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지 않아 집행유예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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