兪 “아이 볼모 행위 묵과 안 할 것”…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유대근 기자
수정 2018-10-18 23:46
입력 2018-10-18 22:18
교육부, 25일까지 교육청 홈피에 게시
내년 상반기까지 고액 유치원 등 감사
비리신고센터 운영·종합 컨설팅 강화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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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 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차라리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감사 적발된 유치원 실명도 공개한다. 다만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포함하지 않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되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받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고액 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 부담 학비만 월 50만원이 넘는 곳이다. 또 유치원과 유착 의혹이 있는 인력은 감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시·도별로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한편 종합 컨설팅도 강화한다.
유 부총리는 “아이를 볼모로 한 어떤 행위에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실명 공개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폐업이나 집단휴업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선제 경고를 던진 것이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이라 인가받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또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할 지점”이라며 사과의 뜻도 밝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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