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총수 일가’처럼 외국인 불법고용 지난해만 8700여건
이근아 기자
수정 2018-10-09 14:54
입력 2018-10-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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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정부를 불법고용한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처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해 처벌받은 사례가 늘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0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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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를 포함해 취업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등 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위반한 사례는 지난해 기준 총 2만 4740건으로 2011년 1만 3182건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비자 없이 취업활동을 하거나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체류자 역시 올 6월까지 총 32만 3267명으로 전년 대비 29%나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여서 합법적인 이주민 고용 및 취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우리 사회에 외국인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법적 외국인 취업과 고용이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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