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의 사회면] “혐연권이 뭔가요”
손성진 기자
수정 2018-10-07 17:37
입력 2018-10-07 17:26
금연운동이 시작된 것은 1970년 말부터다. 혐연권(嫌煙權)을 내세우며 금연운동에 처음 나선 사람들은 의대 교수들이었다. 제30회 대한내과학회 총회장에서 아예 재떨이를 치워 버렸다. 1980년은 ‘세계 금연의 해’여서 우리 정부도 금연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담배를 제조하는 전매청 눈치를 봐야 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었다(경향신문 1980년 1월 28일자). 전매청은 씹는 담배를 만들겠다고 대응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1980년 3월부터 새마을호 열차 좌석의 30%와 고속버스에 금연석이 마련됐다. 그러나 초기에는 매표원이 흡연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잘 지켜지지 않자 철도청은 좌석이 아니라 새마을호 1호 객차를 금연 객차로 지정했다.
1982년 말에는 택시 안에 ‘흡연은 손님과 저의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부산 광복동의 Y다방에서는 2층을 흡연석, 3층을 금연석으로 정해 손님들의 환영을 받았다. 1986년 서울 신라호텔과 힐튼호텔이 금연 객실을 지정하거나 커피숍에 금연석을 지정했다(동아일보 1986년 12월 29일자). 서울올림픽으로 금연운동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무궁화호, 통일호에도 금연석이 생겼고, 대한항공은 국내선 기내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지하철 역 구내 금연 규정도 1988년에 생겼다. 50평 이상의 대중음식점에 처음으로 금연석을 정하도록 권장했다. 예식장, 백화점, 극장, 사무용 빌딩, 학원, 탁구장 등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제선 전 노선 여객기에 금연이 시행된 것은 1996년 7월이었다.
손성진 논설고문 sonsj@seoul.co.kr
2018-10-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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