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인생 무너뜨리는 악질 불법 촬영 범죄, 벌금형 없는 징역형 추진
이근아 기자
수정 2018-10-01 18:57
입력 2018-10-01 18:57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법무부, 불법 촬영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 구형 원칙도 추진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은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해 불법 촬영자 및 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하게 동결하고 몰수 및 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또 가해자가 공무원일 경우, 그에 대한 징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들이 불법 촬영물에 대한 공포감과 그 피해에 대한 우려가 깊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린 조치”라며 “범죄 단속에 그치지 않고 법정에서의 엄정한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1일부터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체류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와 브로커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