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밀 무단 반출 혐의 전 법관, 20일 밤늦게 영장 발부 결정
이근아 기자
수정 2018-09-19 15:25
입력 2018-09-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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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사 기밀 빼내 법원행정처 보고 혐의로 檢 소환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판사는 20일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기밀을 영장판사들을 통해 빼낸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영장 심사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이 연관된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기밀을 영장판사들에게 빼내 행정처에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재소환했다. 김 전 비서관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이라 보고 이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김 전 비서관을 비공개 소환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0일 밤 늦게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유 전 연구관은 올해 초 퇴임하며 대법원 기밀자료를 대량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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