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갑석 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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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수정 2018-09-19 14:43
입력 2018-09-19 14:4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송갑석(광주 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혐의를 벗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송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6·13 국회의원 재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인 박혜자 후보를 중앙당 여성전략공천의 수혜자라고 비판하고, 이러한 주장을 유권자에게 퍼뜨렸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참고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끝에 송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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