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돈 6억’에 아들 유언 외면한 아버지 결국 재판대에
나상현 기자
수정 2018-09-19 12:40
입력 2018-09-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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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의 부친 위증 혐의 기소나두식 지회장 재판에서 나와 “삼성 돈 안받았다” 진술
‘염호석 시신탈취 사건’ 진상 규명에도 속도 붙을지 주목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의 부친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노조 와해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지난 17일 염 분회장의 부친 염모씨를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이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염 분회장 사망 직후 삼성 측이 부친 염씨에게 6억원을 건네며 가족장을 치르도록 회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부친 염씨는 당시 “아들이 죽었는데 고기값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와 같은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장을 치르겠다는 염씨를 노조원들이 설득하는 사이 경찰은 300여명을 장례식장에 투입해 염 분회장의 시신을 빼돌렸다. 이른바 ‘염호석 시신 탈취 사건’이다. 당시 경찰에 맞선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은 장례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부친 염씨가 나 지회장의 재판에 나와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염씨와 삼성을 연결시켜준 브로커 이씨는 “삼성 사람과 만나고 오겠다”고 발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최근 경찰청은 ‘시신 탈취 사건’ 당시 공권력 남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이 사건을 진상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부친 염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삼성 측의 회유 정황들이 드러나면 경찰의 진상 규명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친 염씨의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나 지회장의 재판도 재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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