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원 금통위원 취임시 JP모건 주식 보유 논란

장진복 기자
수정 2018-08-31 14:34
입력 2018-08-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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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임지원 위원이 취임 당시 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 주식 8억여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위원의 JP모건 주식 보유는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 주식 보유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해외 주식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금통위원이 금리 결정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한은법 저촉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법에서는 자신은 물론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는 금통위 심의 의결에서 제척한다고 하고 있다. JP모건은 한은과 예금과 대출 거래를 하고 있다.
임 위원이 취임 일주일 만인 5월 24일 열린 금통위 회의 당시에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상태였다면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임 위원은 “금통위원 내정 후에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며 “한국 금리가 JP모건 주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공깃돌로 남산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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