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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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8-20 00:35
입력 2018-08-19 17:16
Q.본인부담상한제 안내문을 받았는데.

A.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지난해 대상자가 13.1%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한다. 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공단에 환급 신청하면 된다.

2018-08-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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