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산 허위 후손 등 31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나상현 기자
수정 2018-08-14 00:14
입력 2018-08-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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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이주 등의 이유로 중국, 러시아, 쿠바,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 퍼져 있던 독립유공자 후손 3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허위 선생의 6대손이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인 한 대니스(8)군은 그간 가족들과 함께 ‘외국인’으로 한국에 거주해 왔다. 1962년 대한민국장을 받은 허위 선생은 1908년 1월엔 전국 13도 연합 의병부대 군사장으로서 ‘서울진공작전’을 지휘하며 일본군을 격퇴하기도 했다. 허위 선생은 같은 해 6월 일제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연해주에 살던 허위 선생의 후손들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강제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옮겨졌다.
국적법상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은 특별 귀화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모두 1109명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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