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주민 “2016년 가을 법원행정처 판사들 연락”…‘민변 블랙리스트’ 실행 정황

김동현 기자
수정 2018-07-12 16:08
입력 2018-07-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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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일부 판사들이 실제 이들을 관리한 정황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민변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피해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000086야당분석’ 파일에는 최근 대법관 후보가 된 김선수 변호사와 박 의원, 성창익 변호사, 정연순 변호사(당시 민변회장), 장주영 변호사(전 민변회장), 송상교 변호사(현 사무총장)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이름 위에 ‘블랙리스트’라는 단어와 ‘널리 퍼트려야 한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변호사들과 친분이 있는 판사들을 활용해 이들을 관리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박 의원에게 연락한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대부분 그의 학교 후배나 사법연수원 동기 등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이 바뀌면 법원행정처에서 새로 법사위가 된 의원과 친한 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박 의원이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상고법원과 양승태 사법부 체제에 비판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상고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기 보다 법원조직이 바뀌려고 한다는 점을 어필하려고 한 것 같다”면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냐고 제안했지만, 그렇게 되면 진보 대법관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 같다”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사위 의원들에 대한 전방위 로비 과정일수도 있지만,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변호사들을 회유·설득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문건 내용이 일부 실행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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