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품질인증마크…여긴 안심하고 즐기세요

김기중 기자
수정 2018-06-12 01:03
입력 2018-06-11 23:38
정부는 우선 숙박업과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어 야영장업이나 관광식당업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 홈페이지’(koreaquality.or.kr)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관광 인증제는 지난해 2월 기준 84개로, 인증을 받은 전체 업장은 숙박시설 2400여개, 음식점은 2만 1000여개, 쇼핑점·기타 3800개 등에 이른다. 너도나도 인증을 남발하면서 관광객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업장의 홍보, 육성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정착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난립하는 각종 인증제도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6-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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