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수가 2.37% 인상…건강보험료도 소폭 오를 듯

정현용 기자
수정 2018-06-02 00:40
입력 2018-06-02 00:36
한의원 등 환자 부담금 100원 늘어
수가 인상률이 가장 높은 한의원은 ‘외래 초진료’(외래 환자를 처음 진료하고 건보공단에서 받는 수가)가 올해 1만 2510원에서 1만 2890원으로 380원 인상된다. 이때 환자의 본인 부담액은 3700원에서 38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초진료는 1만 5350원에서 1만 5640원으로 290원 오르고, 본인 부담액은 6100원에서 62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의원을 대변한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안인 2.7%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치과협회도 2.1% 인상안을 거부했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된다. 건정심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확정하거나 벌칙을 부과해 건보공단 제시안보다 낮은 인상률을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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