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남성육아휴직·PC오프, 전 계열사 도입

김희리 기자
수정 2018-05-27 18:08
입력 2018-05-27 17:46
초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인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와 업무시간 외 모바일을 이용한 업무 지시 금지를 골자로 하는 ‘모바일 오프’ 제도도 병행한다.
또 2013년 롯데백화점에 처음 도입된 ‘자녀입학돌봄휴직’ 제도를 지난해부터 전 계열사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자녀입학돌봄휴직은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 1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도움이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이 밖에도 롯데백화점, 롯데칠성음료, 롯데주류, 롯데리아 등 일부 계열사에서는 대입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0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수능 D-100일 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5-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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