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신생아 둔 부모에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김희리 기자
수정 2018-05-27 18:09
입력 2018-05-27 17:46
지난 3월 처음 시행된 ‘자녀입학 돌봄휴가’의 경우 대상 임직원의 63%, 특히 남성 임직원의 60%가 활용하는 등 높은 사용률을 보였지만, 부서 내 중복 대상자가 있을 경우 사용에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용 시기를 늘리고, 2~4월 중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또 지난해부터 기존 5일에서 2주 유급휴가로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대상 남성 임직원의 100%가 사용하는 등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면서 남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육아 관련 제도를 추가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새롭게 부모가 된 임직원은 ‘신생아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해 자녀가 생후 3개월이 될 때까지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도 ‘자녀입학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최장 1년 동안 하루 1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5-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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