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성추행’ 스튜디오 관계자, 10시간 경찰 조사서 혐의 부인

이정수 기자
수정 2018-05-23 02:35
입력 2018-05-22 23:16
A씨는 이날 검정 모자와 검정 마스크를 쓰고 출석했다. B씨도 선글라스와 검정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와 신상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각각 10시간, 9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온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노출 촬영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강압이나 성추행은 절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씨 등의 사진을 유포한 용의자를 찾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촬영 계약서를 토대로 비공개 촬영회 참석자들을 파악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양씨가 참여한 촬영회에는 매번 10~20명의 남성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들의 주거지, 스튜디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이 유포된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신청을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마포서 여성청소년 수사 2개 팀으로 꾸려진 전담수사팀과 서울경찰청 1개 팀을 더해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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