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법안 국회 통과…문재인 정부 첫 특검

신진호 기자
수정 2018-05-21 10:55
입력 2018-05-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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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1일 ‘댓글 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특검 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법안에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 즉 최장 90일 동안 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걸쳐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다음 달 하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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