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첸공화국 의회 ‘푸틴 3연임’ 개헌안 발의

강신 기자
수정 2018-05-20 22:20
입력 2018-05-20 21:10
하원 제출… 종신 집권 본격화
로이터 연합뉴스
현행 러시아 헌법은 대통령의 3연임을 금하고 있지만, 한 번 물러났다가 다시 집권하는 것은 허용한다. 푸틴 대통령은 2000~2008년 대통령직을 연임하고 4년 동안 총리로 물러났다. 2012년 대선을 통해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으며 지난 3월 대선에서 또다시 당선돼 4기 집권에 성공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푸틴은 4기 임기가 끝나는 2024년에는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인사안에 서명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대부분의 각료를 유임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05-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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