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성폭행 무혐의 처분…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수정 2018-05-08 14:18
입력 2018-05-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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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21일 김흥국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 지휘했다.
경찰은 A씨와 김흥국을 따로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일주일 전 한 방송에 출연해 2016년 말 김흥국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흥국은 A씨가 소송비용 1억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흥국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으며, 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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