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883건···헌재 결정만 기다려

이기철 기자
수정 2018-05-07 10:53
입력 2018-05-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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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이 883건에 이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판단을 미루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도 늦춰지고 있다.
특히 ‘하급심의 반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2004년 7월 전원합의체에서 종교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대법원 판례와 다른 1, 2심 판결이 속출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무죄 판결은 총 13건으로 1년에 한 번 꼴이었는데, 지난해만 45건, 올해는 현재까지 21건의 무죄 판결이 나온 상태다. 헌재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보는 법원이 관련 재판을 미루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재 결정 직후인 2011년 6월 “국회가 대체복무제도를 입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를 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맡은 판사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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