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다시 재판에 세운 문제의 회고록 내용
수정 2018-05-03 15:33
입력 2018-05-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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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연합뉴스
전 전 대통령은 5·18 당시 군이 헬기를 동원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헬기를 이용한 기총소사까지 감행했다는 등 차마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들이 더해져 전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은 헬리콥터의 기체 성능이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계엄군의 진압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자료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방대하고 객관적인 회고록 내용이 허위이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가짜 사진까지 가져왔다.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라며 조 신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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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의 회고록은 지난해 4월 출간됐고, 4개월 뒤 법원은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5·18기념재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회고록 유통을 중단시켰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같은해 10월 가처분 신청을 받은 부분을 삭제한 채 회고록을 다시 출간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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