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병원 일부 운영, 주식시장 휴장
수정 2018-05-01 08:25
입력 2018-05-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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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화요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병원과 은행, 우체국 등의 휴무 여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병원은 각 병원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지며, 택배기사 등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를 한다. 기업들도 법정 공휴일이 아닌 만큼, 고용주 재량에 따라 출근 여부가 결정된다. 단,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무하는 노동자에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과 휴일 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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