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억원 횡령 혐의 삼양식품 회장 부부 기소

이하영 기자
수정 2018-04-15 22:56
입력 2018-04-15 22:24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동수)는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전 회장 등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았고,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원씩 월급을 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빼돌린 돈으로 자택 수리비와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 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돼 특경법상 배임죄도 적용됐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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