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무슨 뜻?
수정 2018-03-23 16:48
입력 2018-03-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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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신문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충남도나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관계인을 회유·압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안희정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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