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에프티이앤이 ‘상장 폐지 사유’…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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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3-22 20:15
입력 2018-03-22 20:1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프티이앤이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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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티이앤이
에프티이앤이
이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또 이의 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에프티이앤이는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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