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정권에 따라 악용된 사례는?
수정 2018-03-22 07:07
입력 2018-03-2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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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21일 위수령 폐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위수령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과거 군사정권은 국회 동의 없이 군을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한 위수령을 악용해 왔다.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은 위수령에 대해 “육군 부대가 계속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주둔하여 그 지역의 경비, 질서 유지, 군대의 규율 감시와 군에 딸린 건축물과 시설물 따위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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