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에 ‘가산점’…국민은행 공채 남녀차별 정황
수정 2018-03-21 23:10
입력 2018-03-2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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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KB국민은행이 신입 채용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국민은행의 이 같은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긴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사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닌 ‘성차별’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국민은행이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하반기 채용과정에서도 국민은행이 성차별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 측은 “최근 2년간 여성채용 비율은 34.5%로 5대 시중은행의 평균인 29.9%를 웃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채용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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