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수술 표준화 기여’ 노성훈 연세암병원장 홍조근정훈장

정현용 기자
수정 2018-03-21 00:18
입력 2018-03-20 22:28
복지부는 앞서 올해부터 국가 대장암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암 검진 제도 개선 사항도 발표했다. 만 50세 이상 남녀가 대상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3-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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