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고심’ 맡은 조희대 대법관, ‘재벌 집행유예’에 대해 밝힌 소신
수정 2018-03-07 16:30
입력 2018-03-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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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경제기여로 재벌에 집행유예 선고하는 건 옳지 않은 방향”‘원칙론자’이자 ‘선비형 법관’
조희대 대법관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주심으로 7일 결정됐다. 이런 가운데 조 대법관이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재벌 총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 대법관은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재벌 총수를 변호하려고 회삿돈으로 수임료를 지불하는 실태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이런 행위가 또 다른 횡령·배임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 “그런 일로 처벌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인 2014년 2월 1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와 함께 건강 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재벌 봐주기’, ‘유전무죄’라는 부정적 여론이 일었다.
김동철 의원은 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들에게 적용되는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다시 부활했다”면서 “고위 대법관 출신 변호사까지 재벌을 변호하고 거액의 수입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 대법관을 주심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관은 ‘원칙론자’이자 ‘선비형 법관’으로 통한다. 독실한 불교신자로 사석에서는 잔정이 많지만 재판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절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조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3기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을 지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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