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누출로 아이 죽을 뻔” 콜센터에 200차례 협박 전화 및 폭행한 30대 미혼남 징역형
김정한 기자
수정 2018-03-04 14:24
입력 2018-03-04 14:24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업무방해·강요·상해·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198회에 걸쳐 도시가스 콜센터에 전화해 “가스가 누출돼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했다.
콜센터 상담원 가운데 1명은 A 씨가 “우리 아이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빌어야 하니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윽박지르는 바람에 오후 10시 30분까지 네 살배기 쌍둥이 자녀와 함께 회사에 남아 있었다.
직원 가운데 일부는 실신했고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환청에 시달렸다.
A 씨는 전화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8월 21일 오후에 부산 고객상담실에 직접 찾아가 “다 죽여 버린다”며 직원 2명을 폭행해 경찰까지 출동했다.
A 씨가 사는 아파트에는 가스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데다 가스 누출이나 그에 따른 119 출동도 없었다. A 씨는 미혼이었으며 자녀도 없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부산도시가스 콜센터에 전화해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항의를 하던 중 상담원으로부터 “가스공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으니 가스레인지 기계 자체의 문제인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나 협박전화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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