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국선변호인들 “대통령, 불철주야 노력”···‘눈물 호소’

이기철 기자
수정 2018-02-28 10:46
입력 2018-02-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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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변론해 온 국선 변호인단은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일까지 없던 일로 치부하지 말아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일부 변호인은 감정에 북받쳐 울먹였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당초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등이 사임한 이후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았으나 수감중인 박 전 대통령을 한번도 접견해 만나보지 못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출연 모금 혐의에 대한 변론에 나선 박승길 변호사는 무지개를 비유로 들며 “통상 무지개를 그릴 때 색을 구분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명확히 죄가 되는 행위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 출연 요구가 강요죄가 되려면 협박 등을 동반해야 하는데, 그런 행위가 없었던 만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강요죄로 처벌받아야 정의를 세우고 적폐를 청산하는 게 아니다”라며 “재단 출연을 거부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제는 책임을 회피하는 전경련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경종을 울리는 것도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문재인 대통령은 “높은 곳에서 환영받고 박수받는다”고 말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업적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혜영 변호사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의로 추진한 것일 뿐 사리사욕을 추구하려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측근의 잘못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정치적, 도의적 비판은 받을지언정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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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구 변호사는 삼성의 승마 지원이 “정유라 1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올림픽을 대비해 승마선수들을 지원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말을 했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밝힌 심경을 그대로 따라 읽기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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