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항소했다.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항소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 당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면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최씨의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형량에 대해서도 “사형에 맞먹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안 전 수석 측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한테 현금과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미용시술 등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 중 현금 일부는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금품에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안 전 수석을 2016년 10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폐기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부인했다.
안 전 수석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큰 줄기인 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반박을 담을 계획이다.
이미지 확대
14일 최순실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왼쪽)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오른쪽) 롯데그룹 회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