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정 메달 앗아간 임페딩 반칙이란
수정 2018-02-13 23:10
입력 2018-02-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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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대들보 최민정(19·성남시청)의 올림픽 첫 메달의 꿈을 앗아간 ‘임페딩’ 페널티란 우리말로 풀면 ‘밀기 반칙’에 해당한다.
한국 쇼트트랙 역사상 500m 첫 은메달을 목에 거는 듯했지만 비디오 판독에 나선 심판들은 최민정의 임페딩 실격을 선언했다.
김선태 쇼트트랙 대표팀 총감독은 “공식적으로 최민정이 킴 부탱(캐나다)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킴 부탱의 무릎을 건드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판들은 최민정이 킴 부탱을 추월하는 과정을 반칙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임페딩 반칙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늘 석연찮은 구석을 남기게 마련이다.
최민정은 레이스를 마친 뒤 “심판이 보는 카메라(각도)에서는 제게 실격사유가 있다고 봐서 판정이 나온 것 같다”면서 “내가 더 잘했으면 부딪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정을 받아들였다.
전이경 SBS 해설위원도 “마지막 코너에서도 손으로 미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라며 “은메달을 넘어 우승을 바라보다 다소 무리한 동작이 나온 듯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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