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이 바퀴벌레 먹인 계부, 가족들 생계 때문에 풀려나
수정 2018-02-12 01:50
입력 2018-02-11 22:54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아내가 홀로 자식들을 돌봐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B씨와 재혼한 뒤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아이들에게 친아들의 육아를 맡기고는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겨울에는 당시 9살과 10살이었던 의붓아이들을 반소매·반바지 차림으로 건물 밖에서 30분 동안 눈을 맞으며 서 있도록 했다. 지난해 4월에는 당시 13살이던 의붓아이의 입안에 바퀴벌레를 넣고 강제로 삼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2-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