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특검 발목 잡은 ‘0차 독대’란?

신진호 기자
수정 2018-02-05 16:57
입력 2018-02-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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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낮아진 데는 ‘0차 독대’가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다.
연합뉴스
그러나 당시 독대 시간이 5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혐의 입증에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에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1차 독대가 있기 사흘 전인 9월 12일에 이미 독대를 했다는 ‘0차 독대’설을 제기했다. 특검은 공소장을 변경해 ‘0차 독대’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특검의 ‘0차 독대’ 주장은 안봉근 전 청와대 수석의 기억과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의 메모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청와대 차량 출입 기록 등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안봉근 전 수석이 잘못 기억한 것”이라는 내용을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기억을 못 한다면 제가 치매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삼성 측은 “김건훈 전 비서관의 메모에 LG(9월 12일), 두산(10월 15일) 독대 일정도 적혀 있었지만, LG 총수와는 9월 17일에 만났고, 10월 15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이탈리아 순방 중이었다”며 메모의 부정확성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0차 독대’에 대해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못 한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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