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교복 ‘치마 인권’/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수정 2018-02-03 00:20
입력 2018-02-02 22:48
무릎 담요는 그래서 여학생들의 겨울 필수품이다. 교실에서 짧은 치마의 무릎을 가리는 궁여지책이었다가 아예 패션으로 둔갑했다. 교복 치마 허리춤에 질끈 묶어 발목까지 치렁치렁 둘러 입는 무릎 담요가 학원가에서 때아닌 유행이다.
교복 치마를 퇴행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대세다. “20년 전 나도 입었던 교복 바지를 왜 지금 내 딸이 못 입느냐”, “남녀 학생 공용의 기모 바지 교복을 입히자”, “스타킹 값도 만만찮다” 등 원성이 인터넷에 수두룩하다. 여학생 바지를 허용하지 않는 학교들은 십중팔구 무질서와 일탈을 걱정한다. 학생 관리가 힘들어진다는 얘기니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꼬집힐 만하다.
교복 행정편의주의는 이 말고도 많다. 체감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교복 위에 외투를 못 입게 규제하는 학교도 있다. 수은주가 갑자기 내려가는 초겨울이면 ‘무개념 꼰대 학교’의 명단이 학생들의 SNS를 떠돈다. 천이 얇고 꽉 끼어서 삼복더위에도 이중 속옷이 필수인 여학생 하복 셔츠도 엄마들의 성토 대상이다.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는 교복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된다.
교복의 세부 규정은 학교마다 교칙으로 정한다. 학교장의 가치관에 여학생들의 교복 인권이 달려 있는 셈이다.
아이러니다. 학생 인권을 너무 챙겨서 탈인 진보 교육감들이 어째서 이 문제는 못 본 척하고 있는지. ‘교복 개혁’을 제발 고민해 보자.
sjh@seoul.co.kr
2018-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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