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상대로 “평창 땅 팔지마” 가처분 소송

김유민 기자
수정 2017-12-30 14:07
입력 2017-12-30 14:07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21)씨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씨 모녀는 2015년 말 이 땅을 담보로 국내에서 지급보증서를 받아 독일에서 25만유로(약 3억2000만원)를 대출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 대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법원은 “최씨 말만 따라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공동소유자인 정씨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최씨가 담보를 내놓지 못하면서 이달 초 각하 결정이 확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매체에 “최씨가 수감생활을 하고 있지만 무기력하게 잠자코 있지만은 않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최씨 모녀는 지난 7월 정씨가 최씨와 상의 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사이가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시 재판에 나와 “어머니가 (삼성이 사준 말을)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다”는 등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최씨는 이와 관련 “제가 아무리 구치소에 있어도 엄마다. 애(정유라)가 새벽 2시에 나가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 미성년자가 간접사실을 갖고 직접 사실처럼 얘기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