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실업급여 인상…20대 현행比 최대 464만원 더 받아

강주리 기자
수정 2017-12-28 16:24
입력 2017-12-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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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월 최대 180만원…현행보다 30만원 인상 실업급여 인상 등 제도개편에 연간 2조원 이상 예산 추가 투입
내년 7월 이후 실직하는 근로자의 실업 급여가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늘어나면서 연령별로 얼마나 더 받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월 평균임금 220만원을 받는 20대 근로자라면 현행보다 실업급여를 최대 8개월간 464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상한액은 내년부터 월 180만원으로 올해보다 30만원이 더 인상된다. 하한액은 내년까지는 최저 시급의 90% 수준이며 2019년부터는 80% 수준으로 바뀐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내년 7월부터는 50세 미만은 8개월(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9개월(270일)로 늘어난다. 기존 고용보험법에는 30세 미만은 6개월(180일), 30∼49세는 7개월(21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8개월(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연령별로 실업급여 증액 혜택을 볼 예정이다.
월 평균 220만원의 임금을 받는 29세 근로자 A씨는 올해 실직하면 최대 6개월간 총 840만원(하한액 적용·월 141만 원)을 받지만 내년 7월 이후에 실직하면 최대 8개월간 총 1304만 원(하한액 적용·월 163만 원) 수급이 가능해 464만원을 더 받게 된다.
월 평균임금 290만원을 받는 45세 실업자 B씨는 지금은 실업급여를 최대 7개월간 총 1015만 원(평균임금의 50%·월 14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7월 1일 이후 실직하면 최대 8개월간 총 1392만 원(평균임금의 60%·월 174만 원)을 수급해 총 377만원을 더 받게 된다.
월 평균임금 350만원을 받고 있는 55세 노동자 C씨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최대 8개월간 총 1200만원(상한액 적용·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7월부터 실직하면 최대 9개월 간 총 1620만 원(상한액 적용·월 180만 원)이 지급돼 총 4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과 기간 연장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 포인트(노사 각각 0.15%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주 15시간 미만이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시점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시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준은 이직 전 1년 6개월(18개월)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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