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법조비리 브로커’ 이동찬 징역 8년 실형 확정
신성은 기자
수정 2017-12-22 10:44
입력 2017-12-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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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해 부당 수임료 받은 혐의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최 변호사와 공모해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송씨 측에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별도로 3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 2심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불법적으로 모면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통 사람들로선 상상조차 어려운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26억3천400만원은 2심에서 25억원으로 줄었다. 이씨가 받은 금품 중 1억원과 고가의 가방은 최 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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