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범 심천우 무기징역 선고

김유민 기자
수정 2017-12-21 11:39
입력 2017-12-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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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한 후 목 졸라 죽인 혐의를 받는 심천우(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7.7.5 연합뉴스
재판부는 살해현장에는 없었지만, 납치와 숨진 주부 시신을 버리는데 가담한 혐의가 있는 심천우의 연인 강정임(36·여), 심천우 6촌 동생(29)에게는 징역 15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 씨 일당이 처음부터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3명이 살해를 공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점은 엄벌을 피할 수 없다. 양손과 양발이 묶여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를 살해, 유기했는데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 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공범인 강정임과 6촌 동생에게 행위를 분담시켜 지시하는 등 주요 범죄행위를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정임과 심 씨 6촌 동생에 대해서는 심천우와 범행을 상당 부분 공모했고 가담한 점이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 심천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심천우 등 3명은 지난 6월 24일 오후 8시 30분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귀가하려던 주부(47)를 납치, 경남 고성군의 한 폐주유소에서 목졸라 죽인 후 시신을 자루에 담아 유기하고 현금 41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강정임과 6촌 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심천우 혼자 주부를 목 졸라 살해했고 납치·시신유기는 3명이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씨 6촌 동생은 범행 3일만인 지난 6월 27일 경남 함안에서 붙잡혔다. 심천우와 그의 연인 강정임은 전남 순천시, 광주광역시, 서울 등 전국을 돌아다니다 7월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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